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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귀국이사 통관에 필요한 서류 (feat. 거소증)

by Ruby_h 2020. 11. 24.

지난 포스팅에서 귀국이사 면세 조건과 해외에서 타던 차량을 이삿짐으로
가지고 올 때 타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면세 조건을 알아보았다면 귀국이사를 시작해야겠죠?
오늘은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

 아직 귀국이사 면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0/11/23 - 귀국이사 이사물품 인정과 면세조건

 

귀국이사 이사물품 인정과 면세조건

귀국이사 예정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삿짐과 타던 차량을 국내로 가져올 때 면세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사물품 통관절차] 리플릿에

twinkling-ruby.tistory.com


[귀국이사 통관 서류]

① 개인 여권 사본

배가 입항하기 전, 세관에 통관자 이름으로 반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여권의 영문 표기와 동일한 이름이 있어야 하고요!
여권이 중요한 개인 정보라 제출이 꺼려질 수도 있는데요 ㅠㅠ
여권이 있어야만 선적 서류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제출하셔야 해요!

여권은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둘 중 한 면만 촬영하면 안돼요!
반드시 누락된 부분 없이 두 면이 모두 보이도록 촬영하여 제출해야 해요!

 

② 출입국 사실증명서

통관자의 한국 입국 증명과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귀국이사 면세 조건에 충족되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해외에 거주 목적으로 출국한 연도부터 입국 날짜까지
기간을 설정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

더보기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원> 발급방법

-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공인인증서 필요)

 

③ 그 외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및 선적 서류 등

공통적인 필수 서류 외,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차량을 가져오는 경우/그랜드 피아노 반입 등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다양하니
귀국이사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시민권자라면 Check!]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라면
귀국이사 통관 시 거소증이라는 것이 필수인데요!
(체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앗, 그런데 거소증 신청을 하고 발급받기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필요한 날짜에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용 지체료부터 창고비 등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 있어요 ㅠ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거소증을 대체하여 통관 가능!
단,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체류허가 신청서가 아니라
꼭!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D


 

막막하기만 했던 귀국이사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을 느끼시나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하면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사를 끝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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