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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귀국이사 이사물품 인정과 면세조건

by Ruby_h 2020. 11. 23.

귀국이사 예정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삿짐과 타던 차량을 국내로 가져올 때 면세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사물품 통관절차] 리플릿에도
귀국이사 시, 첫 번째로 할 일은 <이사자 요건 확인>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이사자 조건이 되어야만
물품과 자동차 면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

 

◈ 이사자 요건 및 거주기간 확인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 :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외국인, 재외 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자
외국인, 재외 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해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이사자는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체류했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은 이사자와 4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 면세 대상 물품

*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면세

* 단기체류자는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해외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 (단, 자동차 제외)

- 이사물품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 귀국이사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잠깐!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이라고 해도
개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품 가족수 수량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 제외)
1 ~ 2명 1개
3 ~ 4명 2개
5 ~ 8명 3개
9명 이상 4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면세 가능 여부와 과세대상 물품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귀국이사 준비 중이시라면
꼭 방문하여 꼼꼼히 체크하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귀국이사 시, 자동차 통관 안내

* 이사자,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해외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다만, 가족 명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 이사자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해야 합니다.
- 기아나 현대차 등 우리나라 브랜드의 차량이라도 해외에서 제조된 경우,
국산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자 조건이 확인되어 차량을 귀국이사 물품으로 가져온다면
국산/외국산 관계없이 자기 인증과 환경인증이 면제 또는 생략됩니다.

 

좀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볼까요?

①이사자의 자동차 귀국이사
1) 국산차 - 면세 / 자기 인증 & 환경인증 면제
2) 외제차 - 과세 / 자기 인증 & 환경인증 면제

②이사자 자격이 아닌 자의 자동차 반입
1) 국산차 - 과세 / 자기 인증 & 환경인증 대상
2) 외제차 - 과세 / 자기 인증 & 환경인증 대상

자기 인증과 환경인증만 면제받아도
복잡한 통관에서 한 시름 덜 수 있으니
귀국이사 진행할 때 꼭 이사자 조건을 확인하고
차량을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은 귀국이사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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