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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by Ruby_h 2021. 4. 14.

귀국이사는 이삿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타던 차량을 가지고

국내로 오시려는 분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귀국이사에 대해 컨텐츠를 남기려고 합니다 :)

 

 

 

 

 

자동차를 한국에 반입할 때 이삿짐으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이사자 판정> 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 게시글에 이사자 조건과 그에 따른 면세혜택을 잘 정리해놓았으니

귀국이사 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0^

 

https://twinkling-ruby.tistory.com/8

 

귀국이사 이사물품 인정과 면세조건

귀국이사 예정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삿짐과 타던 차량을 국내로 가져올 때 면세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사물품 통관절차] 리플릿에

twinkling-ruby.tistory.com

 

 

이사자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자동차 통관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면 되겠죠!

 

① 이사자,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해외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단, 가족 명의인 경우 3개월 이상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②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귀국이사 화물로 인정

 

③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인정

 

④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만 면세 혜택

- 기아차나 현대차 등 국내 브랜드 자동차라도 해외에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면

국산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해야만 국산 자동차로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⑤ 이사자 조건에 충족한다면 차량을 이삿짐으로 가져올 때

국산/외국산 관계 없이 자기 인증과 환경인증 면제 또는 생략

 

 

 

 

이사자 VS 이사자가 아닌 사람, 국산차 VS 외제차 비교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사자 조건이 아니거나 이삿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차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셔야 합니다 ㅠㅠ

 

그러므로 해외에서 타던 차를 가져오기 전에 '이사자 조건'부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수입 시, 세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사진에 관세청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예상 새액과 자동차 운송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타던 차를 처분하고 국내에서 새로 구매할 지,

타던 차를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실 지 정하셔야 합니다~!

 

차량 운송 비용이 너무 저렴한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시피 한다거나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진 속 차량들은 리함에서 안전하게 운송한 차량들입니다 :)

운송부터 통관은 물론, 추가로 검사, 인증까지 모두 진행가능한 리함!

 

해외에서 타던 차를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과 비용, 예상 세액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리함으로 문의주세요♥

 

02.333.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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