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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삿짐 부칠때 세금 면세받는 방법

by Ruby_h 2022. 9. 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귀국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전에 꼭 체크해봐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삿짐이면 사용하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거주중에 사용하다가 한국으로 이사하는건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실제로 위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ㅠㅠ

그렇다면 왜 세금이 나오는지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이삿짐을 면세 통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자 자격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 거주기간' /

외국인 및 영주권자라면 '국내체류 예정기간' 에 따라서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둘 중 <이사자>에 해당되는 분들만

귀국이사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국적에 따른 이사자 조건

[대한민국 국민]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총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현지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영주권자]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며,

거소증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귀국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삿짐이 한국에 반드시 반입되어야 합니다!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사자 조건에 부합할거라고 확신하여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삿짐을 부쳤는데

이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ㅠㅠ

 

최초 출국일자와 최종 입국일자를 정확히 일일계산하여

총 거주기간을 따지기때문에 하루,이틀 차이로

이사자 기준에 미달되는 일이 발생하니 날짜를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이사물품 인정범위

*이사물품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했던 물품을 의미해요.

 

위에서 설명드린 이사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가정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나 새로 산 물품은

당연하게도 세금이 발생하겠죠?

이삿짐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들을 아래 간단히 정리해보았어요!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동차는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면 면세!)

3. 개당 500만원 이사으이 귀금속

4. 개인,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대형복사기, 조립형자동차, 공장설비기계 등)

5. 직업(전공)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그랜드피아노같은 고가 악기, 장비류)

6. 새로 구매했거나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7. 이삿짐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

 


위 7번의 경우, 이사물품 통관제도가 개정되며

올해 초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

 

[개정 전]

물품 가족수 수량
내구성
가정용품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 이상 4개

 

[개정 후]

물품 가족수 수량
내구성
가정용품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
1~2명 5개
3~4명 6개
5~8명 7개
9명 이상 8개

 

냉장고, TV, 세탁기, 가구류 등의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수량 제한이 변경된 것이 보이시죠?

올해부터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인정수량이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

 

 

 

또 하나 달라진 점!

해외에서 타던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가져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통관제도 개편전에는 이런 운송수단은

이사자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대상이었는데요~

 

면세 대상으로 인정받는 일반 자전거(이사물품)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한국으로 운송할 때

이사자 조건에 충족한다면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서 쓰던 물건을 한국으로 이사할 때 면세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과

'개편으로 인해 달라진 사항'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간단히 요약하자면,

귀국이사를 앞두신 분들은

*이사자 기준

*이사물품 인정범위

이 2가지를 무조건 숙지해두세요~!

 

본인이 이사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특정 물품은 이삿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이사 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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