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를 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일까요?
비용, 운송기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반입금지 품목> 인데요~!
선박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ㅠㅠ
오늘은 여러 나라들 중
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 4가지 국가의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해외이사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아닌 물건을 파악하여
이삿짐 패킹 시 참고하도록 합시다 :)
미국으로 해외이사할 때 가져갈 수 없는 물품에는
식품, 씨앗류 및 모든 식물, 마약류, 무기류, 위조품, 담배,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류 및 주류, 담배, 총기류, 식품 등 일반적인 금지 품목의 반입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씨앗류나 육류, 참치류를 제외한 식품의 경우 소량 반입은 허용되기도 합니다.
의약품도 비상약으로 인정되는 소량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본 해외이사 금지품목에는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지물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 무기류, 주류, 위조품 등은 말할 것도 없이
금지되어 있구요!
의약품과 화장품은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에 한해
수량을 제한하여 허가하고 있으니
일본 해외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리함 담당자와 꼭 사전에 체크해보세요 :)
중국은 일반적인 금지품목 외에도 반입이 불가한 품목들이 있는데요!
팩스기, 복사기, 위성 안테나 수신기, 세계지도 및 지구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국으로 반입되는 이주화물은 무조건 관세 대상이며,
물품 및 세관별로 과세율이 다르고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도 세관별로 반입을 허용하는 양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리함 담당자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두(성도)는 당구대 및 당구 관련물품,
베이징(북경)은 주류,
상해 및 연태, 위해, 청도는 일반 피아노를 포함한 그랜드 피아노 등
세관별로 반입금지 품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상업용으로 간주되는 수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동일한 물품이 중복되거나 이삿짐 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양이라고 판단될 때는
상업화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멕시코도 총기 및 도검 등 무기류, 의약품, 식품, 주류 등이 반입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불온서적(잡지포함) 및 영상물류, 고가의 미술품 등의 품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의약품의 허용범위가 조금이나마 있었지만
멕시코는 응급 구급함의 경우 의약품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빈 케이스만 가능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제한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죠 ㅠㅠ 심지어 건강 보조식품도 금지라니!
식품 또한 사람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먹거리라면 모두 칼같이 금지이므로 주의합시다!
앞서 설명해드린 반입금지 품목들이 이주화물과 함께 포장되어 컨테이너에 적재될 경우
정상적인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반입금지 품목이 적발되면 통관 지연은 물론이고 물품 압수, 벌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ㅠㅠ
보낸 짐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최악의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
해외이사 포장과정에 있어 더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대충 해주는 형식적인 설명보다
TMI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세한 리함의 맞춤 상담서비스로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해외이사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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