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이사

미국이나 캐나다, 차량운송 가능할까?

by Ruby_h 2020. 12. 1.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로 차량을 가지고 가는 해외이사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귀국이사 2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국내에서 타던 자동차, 미국 또는 캐나다로 운송할 수 있을까?


해외이사를 하는 김에 한국에서 타던 차량도 이삿짐으로 함께
가져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최초 구입과 등록을 한국에서 한 차량
미국, 캐나다로 운송은 가능하지만 통관 이후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어요 ㅠㅠ

정확하게는 정식 번호판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답니다!

"내 차는 미국산(캐나다산) 자동차니까 괜찮겠지?"

ㄴㄴ.. 아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제조한 차량이라고 해도
한국 공식 샵에서 최초 구입, 등록한 차량은 한국의 환경 기준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식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교관 sofa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으로 캐나다로 가져갈 수 있는 차는 뭔가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최초 구입 및 등록을 했던 차량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 점이 있어요
[미국 ↔ 한국 ↔ 캐나다] 모든 방향으로 가능한건 아니예요!


▶미국에서 산 차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캐나다로 가지고 나갈 예정이다.
[미국 → 한국 → 캐나다]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산 차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국으로 가지고 나갈 예정이다.
[캐나다 → 한국 → 미국]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타던 차량을
귀국이사를 통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타던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
특정차량(제조국, 차종, 등)만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자 조건만 되면 대부분 차량이 운송부터 통관, 정식 번호판 장착까지 가능해요!

 


 이사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귀국이사 시, 이사자 조건을 충족해야 물품을 이삿짐으로 반입할 수 있는데요! 
이전 포스팅에 잘 정리해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귀국이사 이사물품 인정과 면세조건

귀국이사 예정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삿짐과 타던 차량을 국내로 가져올 때 면세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사물품 통관절차] 리플릿에

twinkling-ruby.tistory.com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오기 전, 이사자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자]
우리 나라 국민 :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외국인, 재외 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자
(단,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우리 나라 국민의 이사자 조건인 '해외에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했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전체 거주기간 중 2/3을 체류했어야 하거든요~

즉,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날짜로부터
해외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한 날짜 사이의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고
총 8개월 이상을 해외에 머물렀어야 해요!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출력해보았을 때 거주 기간 중 입출국 내역이 많다면
살짝 불안할 수 밖에 없겠죠?ㅠㅠ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는 6개월 중 4개월을 해외에 체류했어야 되는거죠!


차량의 운송, 통관뿐만 아니라
임시 운행 허가증 발급, 임시 번호판 장착,
신규 검사 및 등록, 환경 인증, 차량 등록까지 모두 서비스 가능한
리함을 강추드립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