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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

by Ruby_h 2020. 12. 7.

가라앉을 기세가 안보이는 이 망할 코로나....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이 더욱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ㅠㅠ
이런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별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 정부는 12월 8일(화)부터 3주간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를 시행해 여러 제한이 생겼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2.5단계 거리두기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한번 더 상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도록 합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결혼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m² 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m² 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m²이상)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² 당 1명 인원 제한
학원·직업훈련기관 : 학원 운영 중단, 단 대입을 위한 교습, 고용부 장관과 위탁계약하거나 과정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볼드처리를 했는데..
대부분 다 볼드처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실생활이 많이 통제되더라구요 ㅠㅠ
PT선생님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예상은 했지만...
3주간 운동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벌써 암울하네요ㅜㅜ

 


불편하더라도 다같이 딱 3주만 힘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염률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안끼면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ㅎㅎ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해서 미세먼지와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신체를 보호하세요!
마스크 없이 시원하게 숨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때까지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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