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Hbible 2021. 4. 14. 13:45

귀국이사는 이삿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타던 차량을 가지고

국내로 오시려는 분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귀국이사에 대해 컨텐츠를 남기려고 합니다 :)

 

 

 

 

 

자동차를 한국에 반입할 때 이삿짐으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이사자 판정> 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 게시글에 이사자 조건과 그에 따른 면세혜택을 잘 정리해놓았으니

귀국이사 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0^

 

https://twinkling-ruby.tistory.com/8

 

귀국이사 이사물품 인정과 면세조건

귀국이사 예정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삿짐과 타던 차량을 국내로 가져올 때 면세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사물품 통관절차] 리플릿에

twinkling-ruby.tistory.com

 

 

이사자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자동차 통관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면 되겠죠!

 

① 이사자,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해외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단, 가족 명의인 경우 3개월 이상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②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귀국이사 화물로 인정

 

③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인정

 

④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만 면세 혜택

- 기아차나 현대차 등 국내 브랜드 자동차라도 해외에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면

국산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해야만 국산 자동차로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⑤ 이사자 조건에 충족한다면 차량을 이삿짐으로 가져올 때

국산/외국산 관계 없이 자기 인증과 환경인증 면제 또는 생략

 

 

 

 

이사자 VS 이사자가 아닌 사람, 국산차 VS 외제차 비교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사자 조건이 아니거나 이삿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차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셔야 합니다 ㅠㅠ

 

그러므로 해외에서 타던 차를 가져오기 전에 '이사자 조건'부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수입 시, 세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사진에 관세청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예상 새액과 자동차 운송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타던 차를 처분하고 국내에서 새로 구매할 지,

타던 차를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실 지 정하셔야 합니다~!

 

차량 운송 비용이 너무 저렴한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시피 한다거나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타던 차를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과 비용, 예상 세액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JKJSGh